최근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소방관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 현장 내 안점불감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공사장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5,909건이 발생해 4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망자 38명), 20214년 고양시 종합화재터미널(사상자 69)의 원인 역시 용접 작업 중 발생하였다.
공사 현장 화재 사고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공사 현장은 가연성 도료·인화성물질, 단열을 위한 석유화학제품 등 불에 잘타는 가연물이 넘쳐나고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용단 작업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일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다량의 유독성 가스와 가연성 가스를 내뿜고 관계인에 의한 초기대응 실패 시 단시간에 연소가 확대되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증가시키게 된다.
사소한 원인으로 시작되는 공사장 화재는 공사 관계자 및 작업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에, 공사장 화재 예방 안전 수칙에 대해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용접작업 시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없애야 한다. 작업 장소 주변에는 폭발·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고 안전거리(15m 이상)가 확보된 장소에 보관해야한다.
둘째, 작업장 주위에는 반드시 소화기와 물통, 건조사, 불연성 포대 등 소방장비를 마련하고 작업을 실시해야며, 화재 감시인을 배치해 작업장 주변을 감시하거나 유사 시 소화기·마른모래·소방시설 등을 활용하도록 사전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셋째, 작업이 끝난 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하며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수 있다면 환풍기 등을 이용해 반드시 배출해야 한다.
순창소방서에서도 공사 현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현장 지도방문 및 화재안전컨설팅,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매뉴얼 배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방서의 노력만으로는 공사장 화재를 예방할 수 없기에 앞서 당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가지는 등 공사자 관계자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순창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안전팀장 송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