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봄철 산불예방 위한 실천 1, 2, 3




봄철 불청객은 미세먼지 뿐만 아니다. 따뜻한 기온과 강한 바람, 낮은 습도 등 화재에 최상의 조건을 형성하는 기후적 특성으로 산불화재의 90%이상이 봄철에 발생하게 된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에서 역대 최장기간 타오른 산불이 발생한지 두달이 지났다. 3월 4일부터 213시간 43분간 이어진 불로 산림 2만 523ha가 불에 타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산불 재앙의 원이 인재라니 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방심이 주범인 셈이다. 그 대가는 실로 치명적이다. 이번 산불로 막대한 산림이 소실되고 삶의 터전이 사라져 많은 지역 주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기에 우리는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한 번 더 되새길 필요가 있다.

봄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이 필요하다.

첫째, 산에서는 화기 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한다. 산에서 불법 취사행위를 하지 않고 산에 오를 때는 라이터나 성냥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흡연자는 불씨를 꺼트렸다고 생각해도 건조한 시기에는 아주 작고 미세한 불씨에도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둘째, 행사가 많은 봄철에는 특히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인다. 가정의 달, 5월의 다양한 행사와 즐거운 소풍과 나들이, 등산 장소에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한 불법 취사 행위는 절대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ㆍ밭두렁, 농산 폐기물 등의 소각을 일체 삼가하도록 한다. 만약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가 불가능하다면 신속히 피난하고 119에 신고하도록 한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소각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시ㆍ군에 소각행위 적발통보 조치를 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이 소각 시 소방서에 신고만 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방서에 신고하는 이유는 오인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이지 소각행위의 허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 하나쯤’이라는 이기적인 생각보다 개인의 높은 시민의식과 행동으로 아름다운 산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이의 실천을 당부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