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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희생과 공헌정도에 따라 예우해야

하얀 개망초 꽃이 소복을 하고 산과들을 덮고 있는 유월이 오면 잠시 잊었든 아픔이 되살아나고 때가되면 도지는 가슴앓이처럼 유월의 초록은 항상 슬픔으로 다가온다.

73년 전 아버지는 갓 태어난 어린자식과 사랑하는 아내를 뒤로하고 오랑캐를 무찌르고 살아 돌아오겠다며 손 흔들며 전쟁터로 떠난 뒤 돌아온 건 전사통지서 한 장뿐..

20대 초반 꽃다운 나이에 제대로 피어보지 못한 체 미망인이 된 어머니는 한 끼의 식량마저도 덜고자 궁여지책으로 핏덩이 어린자식을 친가나 고아원에 맞기고 개가를 할 수 없었던 슬픈 시대적 사연들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6.25전쟁이 끝난 이 후 당시의 국가적 경제현실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10대 경재대국으로 성장한 현실에서도 호국장병들의 유족에게 도시근로자 2인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1998년 이후 사망한 미망인의 신규 유자녀들의 수당 또한 차별성을 둬서 홀대를 하고 있으며 유족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각종 복지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금이야 옥이야 잘 키워 군에 보낸 뒤 순직한 부모유족도 마찬가지다.

국가를 위해 산화하고 청춘의 한을 조국의 가슴에 묻고 희생자와 유족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유족의 오늘날 의 현실이다.

 사회적 통념으로 보더라도 부상자보다 사망자가 보상금을 더 받는 것이 사실 아닌가.

대구 지하철사건 세월호사건 교통사고 등을 보더라도 그렇다.

그러나 이와 달리 현 보훈 보상정책은 부상자가 오히려 전사자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우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은 정책이다.

국가에 목숨을 바치고도 상이6급 수준의 보상금을 받고 있는 전몰유족의 현실이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국가유공자 유족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리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로 정하고 있다.

동법 7조1항 “보상원칙“에는 국가유공자 유족과 가족에게는 그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정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라고 되어있다.

희생과 공헌이 크면 큰 만큼 보상을 하고 작으면 작은 만큼 보상한다는 원칙이다.

의료복지 또한 홀대 받는 건 마찬가지다.

6.25참전유공자는 연령 제한 없이 10월부터 전액 감면하는 반면 전쟁에 참전해서 전사한 유족은 75세로 한정하고 감면율도 60%만 감면 하며 차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몰유족을 홀대한다면 그 누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하겠는가.

이런 문제는 국가 안위와 직결된 것이어서 휴전상태인 우리나라 현실로 볼때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작년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윤대통령은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중한 예우를 강조하시며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 남겨진 유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유가족 여러분의 가슴에도 자부심과 긍지를 꽃 피울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 하셨다.

정부는 금번 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국가보훈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종합적인 예우대책을 “희생과 공헌에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원칙(예우법7조)을 반듯이 지켜서 희생자를 우선하는 국가 기본정책으로 자리매김 해주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김영도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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