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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의 빠른 정착을 기원하며...

아침에 갑작스러운 현기증으로 평소 다니던 병원을 방문했다. 전에는 이름과 생년월일만 대고 진료를 받아왔는데, 접수처에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몇 년이나 이 병원을 이용한 나를 몰라주나 하는 마음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다행히도 지갑에 신분증이 있어 접수할 수 있었다. 진료 순서를 기다리면서 접수대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시행에 따른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문을 보고, 언짢았던 마음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으로 깔끔하게 사라졌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202230,771, 2023년에는 40,418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환자 주민번호로 5년간 졸피뎀’ 17천여정 처방받아”(2018.12.10. 파이낸셜뉴스), “10년 동안 다른 사람 건강보험 7백여 차례 도용...50대 여성 검거”(2021.12.21. KBS), “사망자 명의 도용 마약류 처방...감사원 위반 사례 적발”(2024.1.11. 의협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도 다양하다. 그만큼 우리 주위에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의 대여 및 도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신분을 대여·도용하는 부정 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을 신설,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건강보험으로 진료하고자 할 경우, 신분증을 통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2024.5.20.부터 시행 중이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첫째,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진자의 진료기록 왜곡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증대여·도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부당행위를 처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있다.
특히 공단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개발,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하고 쉽고 빠른 접속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용망을 구축하여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7조의2에 따라 본인확인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19세 미만인 사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환자),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 희귀·필수 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④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6조에 따라 진료의뢰·회송환자,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또한 신분증이 없는데 위의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요양기관을 방문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금액으로 정산·환급이 가능하다.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다소 불편한 점은 물론 보완해야 할 점도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82일 예외사유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환자의 안전한 의료이용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타인 신분증의 대여·도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약물 오·남용을 사전 예방하는 등 수급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험자인 공단의 노력은 물론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다.
/한선미 정읍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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