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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10% 미만 총선 낙선자 13명⋯선거비 보전 '0원’

정운천·이인숙 '100%'⋯양정무 등 8명 50% 보전 그쳐
지난 4.10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율로 싹쓸이 승리를 거머쥔 도내 민주당 후보와 달리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고배를 마신 상당수 후보는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만 보전받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전북 10개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13명은 선거비를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 후보라 할지라도 득표율 15%를 넘기면서 100%를 보전받는 후보는 전주을 정운천, 완주·진안·무주 이인숙 후보(이상 국민의힘) 등 단 2명에 불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두 후보는 각각 20.63%, 15.76%의 득표율을 달성해 선거비 전액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전주을 현역 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득표율 15% 달성에 실패했다. 그는 국민의힘 양정무·전희재·오지성·김민서·문용회·최용운·강병무 후보 등 7명과 함께 선거비용의 50%(10% 이상 15% 미만 득표)만 돌려받게 됐다. 국민의힘 최홍우 후보는 9.57%의 득표율에 그쳐 전북 내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 중 유일하게 선거비를 보전받지 못했다.

새로운미래 신원식·신재용·한기대, 무소속 방수형·김광종·김종훈, 진보당 전권희, 자유민주당 전기엽, 녹색정의당 한병옥, 자유통합당 이은재·정후영, 한국농어민당 황의돈 후보 등 13명도 10% 미만의 득표율로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이후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정부가 선거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각 지역구에서 최소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야 정부로부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비의 절반만 보전받게 된다. 득표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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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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