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개정안(제2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양곡관리법개정안을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날 농해수위원회 19명 중 민주당 소속이 11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가지 모두 12명의 야당이 찬성하면서 이같은 법안은 일사처리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7명의 의원은 직회부를 반대하면서 회의에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처리된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게 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는 완화됐으나, 여전히 정부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
실제 대통령은 이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양곡, 채소, 과일 등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농산물에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전체회의 종료 후 기자들에게 “이번 개정안은 여당에서 반대가 심했던 정부 의무개입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의 가격안정제도를 탑재했다”며 “이전과 똑같은 개정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