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난 19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의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개정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올해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표준액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윤 의원은 이장·통장의 역할을 감안했을 때 기본수당 인상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본수당을 비롯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은 정부 지원 없이 전액 기초단체가 지급하고 있는데 기본수당 인상으로 인해 기초 지방단체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장·통장 활동보상금은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기본수당, 상여금(연 200%), 회의 참석 수당(1회당 2만원, 월 2회)으로 구성된다. 윤 의원은 “기초 지방단체의 살림 규모에 비하면 기본수당 인상액은 적은 규모라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고 말했다. 도내 14개 시·군이 지난해 12월 정원 기준 8천2백98명의 이장·통장에게 지원한 활동보상금은 3백86억 가량이었으나 올해 2월 정원 기준 8천3백28명에게 기본수당을 10만원씩 인상할 경우 1백16억이 증가한 5백2억원으로 추산된다. 시·군당 평균 약 8억 2천만 원가량으로 곳간 사정이 넉넉지 않은 기초단체에겐 큰 돈이다. 윤 의원은 “기초단체에게 늘어난 이장·통장 활동 보상금 전액을 전가한 것은, 선심은 정부가 쓰고 책임은 기초단체가 지게 하는 것으로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