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도는 납세자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신고창구를 운영해 원스톱 신고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 제도 및 신고·납부 방법 안내를 원하는 경우, 전담 콜센터(1661-6669)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도내 각 시군은 국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영세 사업자와 수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세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이는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정기한 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202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져 1년 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민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