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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연금개혁 성공 위해 정치인들 해야 할 일 해야”

스웨덴 방식 도입 주장은 노인빈곤율 심화시켜
정확한 정보 근거로 최선의 제도 도입되도록 도와야
국회 김성주 의원은 “요즘 여당 정치인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연금개혁안을 언급하고 있는데 구세대와 신세대를 나누는 '신연금'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보지 못한 제도를 제안하더니 또 다시 스웨덴식 확정기여형(DC)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연금개혁 성공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적연금(국민연금)으로 확정급여형(DB), 사적연금(개인연금)은 확정기여형(DC)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 국민연금은 DB형으로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생애평균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OECD 국가 중 DB방식이 19개국, NDC/DC 방식이 6개국(스웨덴, 이태리, 노르웨이, 폴란드, 라트비아/덴마크)입니다.

DC형을 운영하는 나라는 연금액이 일정 수준, 예컨대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때 ‘최저보장연금’을 통해 보충해 주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언급한 스웨덴의 경우 전체 노인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00만명에게 매월 150만원 정도를 최저보장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스웨덴과 같은 DC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여 노후 빈곤율이 매우 낮은 가운데(대략 5% 수준) 도입할 수 있고 반드시 노후빈곤층을 위한 조세방식의 두터운 최저보장을 해주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NDC 도입한 후로 연금급여수준이 사실상 삭감되어 노인빈곤율이 과거 보다 2배 높은 10% 가까이 늘어나서 북유럽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후가 불안하고 노후빈곤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에서 섣부르게 DB형 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면 심각한 노후빈곤을 완화하기는 커녕 더욱 악화만 시킨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런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의거한 것으로 현실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막바지 연금개혁에 힘을 쏟고 있는 현 상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전문가 논의와 국민공론조사 방식을 거쳐 마련된 개혁안이 연금특위 여야 합의로 마무리되도록 응원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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