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성주 의원은 “요즘 여당 정치인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연금개혁안을 언급하고 있는데 구세대와 신세대를 나누는 '신연금'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보지 못한 제도를 제안하더니 또 다시 스웨덴식 확정기여형(DC)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연금개혁 성공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적연금(국민연금)으로 확정급여형(DB), 사적연금(개인연금)은 확정기여형(DC)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 국민연금은 DB형으로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생애평균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OECD 국가 중 DB방식이 19개국, NDC/DC 방식이 6개국(스웨덴, 이태리, 노르웨이, 폴란드, 라트비아/덴마크)입니다.
DC형을 운영하는 나라는 연금액이 일정 수준, 예컨대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때 ‘최저보장연금’을 통해 보충해 주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언급한 스웨덴의 경우 전체 노인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00만명에게 매월 150만원 정도를 최저보장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스웨덴과 같은 DC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여 노후 빈곤율이 매우 낮은 가운데(대략 5% 수준) 도입할 수 있고 반드시 노후빈곤층을 위한 조세방식의 두터운 최저보장을 해주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NDC 도입한 후로 연금급여수준이 사실상 삭감되어 노인빈곤율이 과거 보다 2배 높은 10% 가까이 늘어나서 북유럽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후가 불안하고 노후빈곤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에서 섣부르게 DB형 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면 심각한 노후빈곤을 완화하기는 커녕 더욱 악화만 시킨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런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의거한 것으로 현실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막바지 연금개혁에 힘을 쏟고 있는 현 상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전문가 논의와 국민공론조사 방식을 거쳐 마련된 개혁안이 연금특위 여야 합의로 마무리되도록 응원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