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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故 채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

임종명 도의원 대표발의,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하면 총선 민의 역행하는 것”
전북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이 발의한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이 지난 3일 제409회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고 채수근 상병은 남원 출생으로 원광대 재학 중 해병대에 입대해 복무 중 지난해 여름 경북 수해지역 대민지원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순직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집단항명수괴죄의 굴레를 씌우고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면서 외압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전환점은 이번 총선이었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고 채수근 상병 순직을 둘러싼 진실규명 목소리는 거세졌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특검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당 차원의 거부의사를 밝혔고 특검법 통과 직후 대통령실이 특검법 처리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최종 특검법 시행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고 채수근 해병 특검법 시행 요구는 10년 만에 얻은 귀한 외동아들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 대한민국 장병이 우리 모두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 채수근 해병의 부모라는 생각으로 진실을 밝혀달라는 상식적인 요구다”면서 “이번에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는 데 오용한다면 총선에 담긴 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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