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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도의원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일상 생활속 화재안전 취약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필요성
전북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이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구축, 화재안전 취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는 화재안전 취약자들에게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개선, 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소방용품 등의 제공, 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도의원은 “화재출동 7분 이내 도착률이 면지역의 경우 45% 불과해 이번 조례를 통해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소방안전서비스가 강화되고 화재안전 취약자가 더 보호받는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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