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이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구축, 화재안전 취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는 화재안전 취약자들에게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개선, 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소방용품 등의 제공, 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도의원은 “화재출동 7분 이내 도착률이 면지역의 경우 45% 불과해 이번 조례를 통해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소방안전서비스가 강화되고 화재안전 취약자가 더 보호받는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