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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도의원, 기업유치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차별적 지원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원안 가결
투자 초기단계 선지급 지원 신설 고용 완화 등 기업 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
전북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전북자치도는 유수의 기업에 더 매력적인 지원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전북에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 등 이전 및 투자기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도가 원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원하는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도록 킬러 규제를 개선하고 해당 기업의 인재들이 함께 전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면 그 즉시 효력을 발효하며 전북으로 이전 및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투자 초기단계 30~50% 비율로 선지원 ▲지역건설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산정보조금의 5% 이내 추가 지원 ▲직원 도내 이주시 최대 2천만원 지원 ▲국가보조금이 도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투자금액 구간별 차액 지원 ▲보육시설 및 기숙사 시설비 지원 등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세부 기준은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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