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으로 실시된 투표결과,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2명을 제외한 294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 특검법의 재의결 정족수는 재석 의원의 2/3 이상이다. 따라서 재석의원이 294명임을 고려하면 찬성표가 196표가 나와야 한다.
특검법에 찬성한 179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야권 의원 180명에도 미치지 못해 오히려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느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