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차기 전대와 관련, 시·도당위원장을 뽑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하고 시·도당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현행 6개월 전 사퇴에서 8개월 전 사퇴로 강화키로 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3일 국회 본청에서 당무위 회의를 열고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 권한 최고위로 위임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 권한 최고위로 위임 ▲지역위원회 선출 전국대의원 규모와 배분 방식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민주당이 이날 심의한 안건은 당헌·당규를 신속히 개정하기 위한 밑 작업으로 보인다. 전준위는 과반이 출석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당헌·당규를 개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또 시·도당위원장의 공직 출마에 따른 사퇴 시한을 현행 6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6개월 이전에 사퇴하도록 하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게 되고 실질적으로 기초의원·광역의원·기초단체장 공천권을 행사한 이후에 사퇴하는 문제도 발생했다”면서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의견을 20% 반영하고 대선 전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유동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하는 당헌·당규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당무위서 ‘당헌·당규 개정을 미룬 것’에 대해 “대표께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겠다고 해서 미뤄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