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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법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례 쏟아 붙는다

제22대 국회 2호 법안 ‘전북특별법 개정안’대표 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제2호 법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북특별법) 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많은 원도심으로 제2차 공공기관이 속도감 있게 이전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그동안 농‧수산물 도매점과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지역상품권 사용처 제한으로 인해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북특별자치도 조례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케이팝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체류기간 상한 및 학부모의 장기체류자격 부여,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평생교육 진흥 및 영‧유아보육 정책수립에 관한 특례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필수다”며 “전주와 전북의 인구증가 및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과 생활편의 등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원도심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기존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원도심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비용절감과 시간단축 등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전주시민과 전북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민생과 가까운 정책과 개정안을 꾸준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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