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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전국 최초 동물사체처리기 신고 간소화

중앙·도·시군 관련부서 협업으로 농가 행정 간소화
동물사체 처리로 농가당 연간 4백47만원 처리비 경감 기대
폐사 가축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보급한 동물사체처리기가 전북자치도의 적극 행정으로 정식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정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동물사체처리기는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 발생하는 폐사 가축을 밀폐된 환경에서 절단, 분쇄, 건조해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동물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는 경우 대기·토지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도는 지난 2011년부터 자체사업으로 동물사체처리기를 축산농가에 보급, 환경오염을 줄이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데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축산물폐기물 보관시설의 대용시설로 인정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각종 신고 사안은 시군 권한으로 담당 시군의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수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가 기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신고 처리가 지연 또는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도가 동물사체처리기에 처리 대상 물질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8개 항목(아연·구리·탄화수소·질소산화물·HCI·아닐린·벤지딘·하이드리진)이 배출되지 않았으며 폐수 또한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과 폐수배출 시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단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된다. 해당 시설이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간 농가당 발생하는 폐사체 처리비용 4백47만원(가금 및 양돈 1천2백16호 사용 시 58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종훈 경제부시사는 “동물사체 불법투기 방지, 악취 등의 환경오염 민원 해소에 따른 축산농가의 이미지 개선 및 민원 발생에 따른 행정 낭비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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