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에너지공단,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취약계층의 무더운 여름나기를 위한 냉방비 사용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지원,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해마다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95,101세대에 272억여 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된다.
올해는 지원 단가를 지난해 대비 총 2만원 상향했으며,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5,200원(하절기 40,700원) ▲2인 세대 407,500원(하절기 58,800원) ▲3인 세대 532,700원(하절기 75,8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하절기 102,000원)이 차등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연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