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가소멸 수준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ㆍ육아ㆍ양육’ 전 단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모의 출산 및 육아,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0.76명을 기록하며 동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았는데, 통상 1분기 출산율이 연중 가장 높은 것을 고려하면 연간 기준 0.6명 대가 기정사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저출생 원인으로는 복합적인 경제ㆍ사회적 원인이 지적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육아ㆍ양육 부담 경감과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이 우선 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한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유급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여성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을 도모했다.
한 의원은 “무엇보다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ㆍ가정 양립과 양육 부담 경감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