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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요안 도의원, 도내 생산 화훼 사용 확대 등 근거 마련

‘전북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전북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자치도는 전국 화훼농가의 8.4%에 해당하는 5백97 농가(5백22㏊)가 화훼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나 5년 전(6백20 농가, 5백49㏊)에 비해 농가수와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난방비와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 부담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권 의원은 특히 “조화(造花) 사용으로 발생한 환경오염을 막고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이용 촉진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반려식물 보급ㆍ문화조성, 화훼산업 관련 시장 개척ㆍ홍보 등 화훼 소비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해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들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4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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