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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출산 급여 지원 확대 촉구

김동구 도의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건의안’ 대표 발의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제4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ㆍ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1만9천2백명 감소했고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 상황으로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초저출산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현행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19년부터 고용노동부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30일 단위로 50만원씩 3회, 총 150만원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 급여제도’를 지적”했다.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의 경우 현재 ‘고용보험법’ 상 예외적으로 지원 조항이 만들어져 예술인은 출산 전후 90일에 대해 하한액 180만원, 상한액 630만원을 노무 제공자는 하한액 240만원, 상한액 630만원의 출산전후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액은 예술인의 하한액 18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영업을 할 수 없어 당장 생계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직종에 비해 출산급여 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저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 의장,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게 전달했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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