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기후위기에 의한 재해피해 및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 1월 통계청의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영농 및 소비에 필요한 재화·용역 가격인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4로 2020년 대비 20.4%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구입가격지수 중 하나인 사료·비료·농약 등 ‘재료비가격지수’는 2020년 대비 41.4%나 급등했다.
이같은 기후위기로 농민들의 농업생산비가 급등하고 있으며 재해를 입어도 투입된 생산비용까지 지원받지 못하면서 농업생산비 증가에 따른 부담과 함께 농업소득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현재 필수농자재 지원은 일부 지자체의 자치법규로만 운영돼 사업 규모가 작고,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는 등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주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품목별 평균 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 가격을 비교해 인상된 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도록 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