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총선 선거 공약인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전북에 가정법원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면서 총선 공약으로 전주에 가정법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실제 전북에는 전주시와 완주군을 관할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3개의 지원(군산, 정읍, 남원)이 설치되어 있다. 전북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수도권 시도 중 가사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다.
가정법원은 1963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전문법원이다. 이혼·상속·재산관리 등 가정사건의 분쟁조정과 소년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처리하고 있다. 가정법원에는 2005년부터 가사·소년 전문법관(2022년 기준 41명)이 배치되어 있다. 전문법관은 일반적인 순환근무 패턴과는 달리 한 곳에서 4~6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가정법원 설치와 가사·소년 전문법관 배치로 도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고,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