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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 발의

선택직불제에 전략작물 등 공익직불 관리시스템 구축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선택직불제 확대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업 내용이 제한적이고 참여농가도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선택직불제는 농업인 등이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수준 이상의 공익을 자발적으로 선택, 제공하는 등의 협약을 이행할 경우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법령에 따라 친환경직불제(농업·축산물)와 경관보전직불제 등으로 구분된다.

윤 의원은 “공익직불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직불제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를 법률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농업직불제 예산 5조 확대를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올해 관련 예산은 3조1천억원으로 2년간 확대된 예산은 7천억에 불과해 이행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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