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7일, 9대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의 해당 행위와 전반기 내내 지역에 떠돌고 있는 비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차 운영위를 개최했다.
지역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는 주민을 대표하고 국가의 녹을 받기 때문에 보다 높은 청렴성, 공정성 및 도덕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다”며 “9대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작에 앞서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해당 행위와 전반기에 붉어졌던 모든 의혹을 밝히기 위해 운영위를 개최해 해당 행위와 비위 의혹 조사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읍시의회 의원은 총 17명으로 이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13명인데, 지난 1일 시의회 본투표에서 의장단 후보로 나선 소속 후보들에 대해 의총에서 결정한 당론과 달리 이탈표가 나오면서 해당 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K 시의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P 시의원의 성희롱 관련 사항과 부인의 위장전입 및 농업 창업자금 부정 대출 혐의, L 시의원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요청한 사항과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불법 복토와 폐기물 매립 의혹, 동료 의원과 언론사 등 각종 고소 고발로 인한 당 윤리규범 위반, 22대 총선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교사) 혐의, H 시의원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유치원 근무 관련 허위서류 작성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 등이 논란이 돼 왔다.
K·P 시의원의 조사는 의장단 자격검증차원의 조사가 선행돼 사실상 완료된 상태이며 L·H 시의원은 운영위 결정에 따라 지역위 차원에서 조사가 본격화된다.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운위원회에서 통과된 해당 행위 및 비위와 관련, 철저하게 조사해 당 정체성을 확립하고 비위나 위법이 드러나면 도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원과 사법당국 등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