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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마을기업육성법 대표 발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법적 근거 미비해 지원에 한계
종합계획 수립, 육성위 설치, 청년기업 우대 등 반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향상의 첨병 역할을 다하고 있는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은 8일,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일환인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 지역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을기업은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모두 갖춰야 지정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남 209개소, 경기 208개소, 전북 120개소 등 전국에 총 1천8백 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되었는데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70.8%에 달하며 상당한 수준의 영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을기업 전체 매출액은 2011년 1백96억원에서 2023년 3천9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기업당 매출액 또한 3천6백만원에서 1억7천2백만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에서 1만2천2백6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마을기업은, 정규직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3천1백89명이 상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달리, 마을기업은 근거 법령 없이 지침과 조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법률 제정안에서 마을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설치 ▲청년 마을기업 우대지원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마을기업지원센터 지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마을기업 육성을 도모했다.
한 의원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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