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수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축업 및 육류가공업 사업장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육류를 제조․생산하는 도내 도축업 및 육류가공업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고 △배출시설 허가(변경신고) 이행 및 일치 여부 △운영일지 작성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 △적산유량계․적산전력계 등 측정기기 부착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사업장 외부로 배출하는 행위와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고의 및 중대 과실 등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다양한 업종의 오․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공수역 수질보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