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 정읍시의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 의원의 탈당계는 지난 7일 정읍·고창지역위원회 3차 운영위원회에서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 당시 해당 행위 및 전반기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가 결정되고 조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제출돼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요청한 사항과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불법 복토와 폐기물 매립 의혹, 동료 의원과 언론사 등 각종 고소 고발로 인한 당 윤리규범 위반, 22대 총선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교사) 혐의를 받고 있어 이번 탈당이 정읍·고창지역위원회의 조사를 앞두고 이루어진 ‘징계 회피성 탈당’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의원의 탈당계 제출과 관련,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이번 조사는 후반기에 접어든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 및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 당 차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행위 및 비위 의혹 조사는 계속된다”며 “탈당이 징계 회피성 탈당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중앙당 지침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