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는 지난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TF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소속 김승원, 김용민, 민형배, 곽상언, 김동아, 김문수, 모경종, 이건태, 이성윤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주최했다.
검찰개혁의 필수과제인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법무부, 검찰,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모아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취지이다.
공청회는 김용민 검찰개혁TF 단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승원, 민형배, 이성윤 의원이 발제 자로 나섰고 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법원),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검경개혁소위 위원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참여연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검찰개혁TF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일환으로 논의해 온 공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처 및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수사·기소 분리 외 검찰개혁 과제들에 대해 검찰개혁TF 소속 의원들이 주제별 발제 후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앞서 김용민 단장은 “이번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합의안을 기초로 마련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 법안 구체화 단계까지 이르렀다.”며 “이제 검찰개혁은 단순한 권력기관 개혁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수호의 의미를 품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발제에 나선 이성윤 의원은 수사·기소 완전분리의 시작인 공소청 설치안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공소청의 역할에서 ‘수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배제한 안으로써 공소청 검사는 영장청구권과 공소권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어 민형배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처’를 설명했다. 검찰이 담당해 온 중요범죄 수사를 전담할 별도 기관 설립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수처가 새로운 권력기관이 되지 않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김승원 의원은 검찰개혁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표적수사 금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공소장 일본주의의 실현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검찰 조사 시 영상촬영 원칙의 제도화, ▴법왜곡죄 신설 등을 제시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