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유전 탐사시추 계획 발표에 대해 “대통령이 관계 부처 협의도 안 된 설익은 사업 계획을 과장해서 발표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탈법적인 의사결정 과정 및 사업추진 방식을 지적했다.
이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윤 의원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이 6월 3일 동해유전 탐사시추 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에, 해수부가 산업부나 한국석유공사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소통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강 장관은 “없었다“고 답변, 해수부의 패싱을 인정했다.
윤 의원은 “유전의 탐사시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자부 등 사업시행 주체가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과 사전에 해역이용을 협의해야 하고 공유수면사용‧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국가사업을 ‘국면 전환용 꼼수’로 이용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산자부의 유전 시추계획을 승인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통령이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중요 개발 행위에 대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를 패싱하고 사업계획의 초안만 가지고 날림으로 승인해 대국민 발표를 했다”며 “윤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후진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윤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광물 탐사시추와 관련, 공유수면 사용‧점용을 허가한 사례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 6건이며 이 중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