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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발의

노동자 보호 종합적·체계적 대책 마련과 국가 책임 강화
윤준병 국회의원(농해수위, 정읍 고창)이 지난 11일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천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천582시간에 비해 연간 3백45시간 더 일하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이어지고 있고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고 있다.

현재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는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을 ‘발병 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비하여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사이의 입증이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이에 장시간 근로의 위험성을 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 국가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은 우리나라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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