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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도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제도적 근거 마련

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전북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2회 임시회 소관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최근 폭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및 피해 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상담,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치유프로그램,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위한 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해 피해학생은 보호하고 가해학생은 선도하는 등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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