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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건보 특사경 활용 ‘사무장병원 근절법’ 발의

관련 전문성 확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단속 권한 부여
과도한 영리 추구하는 사무장병원, 의료시장 질서 저해 판단
의료인 자격도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병원을 비롯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은 15일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사무장병원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 개설 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은 현행법에 따른 개설 기준을 위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대여를 통해 개설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장병원 등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돼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환자 안전은 물론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해 과잉진료는 물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 등을 적발, 환수 결정된 병원·약국은 1천7백12개며 총 환수 결정액만 약 3조.4천원에 달한다. 하지만 환수율은 6.8%에 불과해 현재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체계만으로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은 물론, 건보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하지만 현행 단속체계만으로는 사무장병원 단속에 한계가 있어 전문인력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도 단속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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