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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법 대표 발의

연간 2천만원 상향 시 5백만원 초과 구간 세액공제 미비
전액공제 10만원→20만원, 5백만원 이하 공제율 15%로 올려야
한 의원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될 것”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지자체가 기부금 30% 수준의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여기에 세액공제로 일정액을 환급하는 혜택까지 제공하면서 시행 첫 해에만 약 52만6천건의 기부가 이뤄졌다.

현재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그런데 올해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부금 한도가 연간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공제 구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2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구간과 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각각 30%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지정기부 도입, 기부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건수와 모금액은 각각 14만8천83건, 1백99억8천1백32만원으로 전년 동기 15만5천153건, 2백33억8백35만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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