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이병철 도의원, ‘대광법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 발의

국민의 이동권 보장하겠다던 정부, 대광법에서 전북 도민은 배제
전북자치도의회는 16일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병철 의원(전주7)이 발의한 ‘지방소멸 가속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에서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 범위를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한 탓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가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지원에서 배제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 시행 예산으로 세운 1백27조1천1백92억원 중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점점 낙후되어 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률 개정안이 여전히 계류되어 있음은 물론 전북을 배제하는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이 추진되고 있다”며 “전북을 교통오지에서 불모지로 전락시키려는 정부의 차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북과 마찬가지로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의 경우,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정부로부터 21조원 가량의 막대한 SOC 예산을 지원받아 고속도로가 만들어졌고 오는 2027년에는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며 “그 결과 강원도는 4년 간 유입 인구가 증가했고 이는 교통망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