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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대광법 헌법소원 청구

대광법 위헌성 알려 전북차별 막겠다
대광법 개정안 함께 발의해 국회 통과 시킬 것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18일 전주시민들과 함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대광법’)‘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정부는 이를 근거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막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광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지역 차별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1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광법은 대도시교통생활권을 연결해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약 177조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를 지원했으나 전북은 단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으로 인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전북은 교통오지가 되었다”면서 “전북만 차별하고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리는 한편 개정안도 발의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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