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노동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50%를 세액공제하고 경력단절여성·청년 등의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은 2018년 이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명대 합계출산율’로 저출생 및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하여 기업의 노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2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또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DCE)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60년 후 대한민국 인구는 절반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저출생 및 인구위기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하고 사회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통하여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