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 1)은 지난 19일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 반대 입장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지난해부터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해당업체가 지난 5일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며 사업장 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촉구했다.
현재 한 민간 업체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원 1만5천㎡ 규모에 한 민간업체가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업체가 들어서면 하루 기준 폐기물처리량은 약 193톤으로 이 가운데 30%는 폐농약이나 폐페인트 같은 유독성 지정폐기물이다.
해당 업체가 처리하는 연간 폐기물의 양은 6만9천톤으로 완주군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량 7천7백톤을 감안하면 완주군 폐기물의 9년 치를 연간 처리하는 셈이다.
윤 의원은 “해당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최근 개발된 삼봉 신도시 약 6천 가구와 둔산리 6천3백 가구 등에 매우 인접해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 교육권까지도 침해될 우려가 크다”면서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폐기물 처리 소각장을 추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유희태 완주군수가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생활권 보장을 이유로 사업의 당위성 부족과 주민 반대의견을 이미 환경청에 전달한 바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