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 1)은‘전북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북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착안, 음식물 쓰레기양을 억제하고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이다.
또한 조례안에는 도교육감이 학교급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교육장과 학교장은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도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매년 억제 기본방향, 추진 목표, 목표 달성 방안, 실태조사, 발생 및 처리 현황 등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실태를 분석해 학교급식시설의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조례로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