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대도시권 정의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대광법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전북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왔다”며 배경을 밝혔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이 법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07~2025년)을 세우고 대도시권에 1백77조5천억원을 집중 투입해 왔다.
반면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어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소외된 전북, 강원 등 일부 지역은 점점 낙후됐고 대도시권과의 개발 격차는 더욱 심화 됐다. 이에 지난 1월 전북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과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독자 권역인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광역교통망 관련 계획과 지원에서 전북자치도가 제외되는 차별적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역 간의 조화로운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목적을 추가시켰고,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전북 정치권에서 발의한 여러 대광법개정안들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려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별자치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권성동(강원) 의원이 공동대표발의에, 위성곤(제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