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이춘석 의원, 주거복지센터 전국 의무 설치 추진

지역 간 격차 해소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전국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의무화하고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내년까지 모든 시·구마다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주거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강화하고 수요발굴, 지역 기반 프로그램 개발 등 지자체의 주거복지 사업 역량도 높인다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4년이 지난 6월 기준 전국 시·구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는 59개소에 불과했다.

이 중 43개소(72.9%)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강원·충북·충남의 경우 각 1개소씩만 설치되어 있었고, 전남·경북·경남의 경우 단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전북의 경우 전주시 내에만 2개소(전북 소관, 전주시 소관)가 설치되어 있는 등 지역별 편차도 크고 균형도 이루고 있지 않다.

이 의원은 “주거복지 정책이 다양화·복잡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산재한 주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 지역이 많지 않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