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6일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선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영세기업의 경우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도 판매계약을 못하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문화산업의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수출하는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한정돼 있어 영세기업의 경우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이 더 크게 성장해 나가길르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