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교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초․중․고교도 포함되며,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다만 30미터 이내에 위치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사적 공간은 금연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 개정으로 인해 도내 금연 구역 수는 기존 1천2백73곳에서 2천23곳으로 증가하게 되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구역 스티커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지역 언론, SNS를 통해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신형춘 도 건강증진과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