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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학교주변 금연구역 30m로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주변 금연구역 30m로 확대
전북자치도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교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초․중․고교도 포함되며,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다만 30미터 이내에 위치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사적 공간은 금연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 개정으로 인해 도내 금연 구역 수는 기존 1천2백73곳에서 2천23곳으로 증가하게 되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구역 스티커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지역 언론, SNS를 통해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신형춘 도 건강증진과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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