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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필수조례 지역 실정에 맞춰 연내 정비 완료

필수조례 대상 356건 중 268건 완료, 미완료 88건
미완료 88건 중 정비 대상 18건, 70건 절차진행 중
전북자치도가 필수조례 정비를 지역 실정에 맞춰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필수조례는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조례를 뜻한다.
 
법제처는 필수조례 정비 지연으로 인해 법 집행의 공백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년에 한차례 정비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필수조례 정비 대상은 총 356건인데 이 가운데 268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법제처가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한 수치로 도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75.3%로 나타났다.
 
미완료 88건은 실적 미반영 37건과 목록 제외 필요 16, 개정 절차 진행 중 17, 기타 18건에 해당한다. 실적 미반영 37건은 도가 지난해 12월 정비 실적을 법제처에 회신했지만 자동 반영이 아닌, 법제처에서 수기로 반영하는 탓에 실적에서 제외됐다.
실적 미반영 37건 중 26건은 입력이 완료됐고 5건은 조만간 반영될 예정이다.
 
도는 지역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정비 대상 16건에 대해 입법시기 조절을 비롯해 정비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한 상태다.
 
정비 대상 목록 제외 요청 안건 16건은 지역별 특성 반영 기존 위원회의 활용 공립대학 부재 용적률 완화 개발제한구역의 지·해제 등 대체로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또 일부 안건은 일률적인 법률 기준에 맞춰 조례로 도 기준을 축소 또는 완화하는 경우 도민의 정주 여건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 법제처는 도의 요청 사안에 대해 이달 중 검토를 진행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도는 법제처의 검토 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입법예고 및 법제 심사 등의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17건은 9월 말 공포하고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조례안 제·개정 절차를 이행해 연말까지 공포할 방침이다.
 
박순임 도 법무행정과장은 관계법령, 지역실정, 입법 급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 자치법규 마련 필요성을 검토, 조속히 입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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