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개식용 종식에 따른 음식점업 및 유통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개식용 종식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지난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것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 종식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식용의 강제 종식이라는 정책적 결정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생업을 잃게 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실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의원은 “유통상인·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은 소상공인법 제12조에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주무부처인 식약처 확인 결과 철거비 지원금은 최대 250만원, 전직 장려수당 최대 1백만원, 재창업지원 최대 1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개식용 종식 관련 업계는 총 5천8백52개소이고 이중 식품접객업은 2천3백33개소, 유통상인은 1천774명에 이른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