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노란봉투법·25만원법 거부권 尹에 요청
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후 폐기될 듯
정부는 13일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이 법안 들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한 국무총리는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 커졌다. 손해배상 제한범위가 더 확대돼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금명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면서 사실상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지난 총선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법안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법률안은 우리 헌법 토대인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역시 재의 요구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