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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시도지사, 가업상속공제 확대안 환영

영호남시도지사 협력회의 공동협력과제 세법개정안 반영
지방소멸 대응·지역 균형발전 위한 기업유치 새로운 발판 마련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이 기회발전특구내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일제히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박완수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경남도지사)을 비롯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8명은 14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환영문을 발표했다.
 
·호남 시도지사들은 지난 78일 개최된 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공동 협력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정부가 같은 달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데 대해 환영문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하던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3백억에서 최대 600억까지 해주던 공제 한도도 없어진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또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기업의 확대와 공제 금액 확대는 모든 지방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지역 일자리 확대를 통해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주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견기업들의 지방 이전 및 투자 활성화는 저출생 위기의 원인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수도권 과밀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일자리를 확대, 지방인구 소멸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이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및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안을 적극 환영하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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