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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정가 30배 ‘암표’ 근절 추진

공연 경기 입장권 부정판매 근절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누구든 공정하게 입장권 예매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어야” 입법 조치
대중을 상대로 한 주요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오프라인 공연 등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구매한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과거 암표 매매가 공연장 앞 등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 비해 현재는 중고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가수 임영웅의 서울 공연을 앞두고 정가의 30배를 웃도는 암표가, 최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과 뮌헨 간 친선 축구 경기에서 4배 이상 웃돈을 얹은 암표가 발견된 바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공연과 분야별 스포츠 경기에서 암표가 거래됨에 따라 소비자인 대다수 국민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경우만 금지하고 있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은 암표 판매는 사실상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처벌 수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암표 판매로 인한 이득이 클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해야 법의 효력을 기대할 수 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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