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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볍 소위 통과

여야 대치속 국토위 차원 대안 마련...‘민주, 정부안 수용’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볍을 합의 처리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강행과 거부권 행사 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합의로 민생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을 함께 처리, 향후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여야가 합의 의결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도록 했다. 

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당초 여당 안에 반대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일 피해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안을 제시했고 여야는 국토부가 제안한 방식에 합의했다.

국토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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