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2일 올해로 지원이 만료되는 농어업과 농어촌·해운항만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과 귀농인,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 제도를 실시하며,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제도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올 말에 종료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법은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련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어업인이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 등의 조항들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정적 농가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로서 △국제 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조항은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정들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방세감면 제도들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에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지방세감면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 31일로 지원이 종료되는 감면 조항들을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