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있는 가운데 전북자치도에서 지난 5년 동안 10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이재 도의원(전주 제4)은 전기차 화재 대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해당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안전시설 지원방안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조례안 전용주차구역에 안전설치 기준을 △방화벽 및 물막이판 △열차량용질식소화덮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충수용 급수설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도지사가 시설 관계인에게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 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 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의원은 조례안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와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마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김관 기자